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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야에 과수 유실수를 심은 경우 농지로 볼 수 있을까?

보오우 2015. 9. 21. 10:32

 

임야에 과수 유실수를 심은 경우 농지로 볼 수 있을까?

지목이 임야인데 토지형질의 변경없이 과수, 유실수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농지에 해당될까?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로 보는지 또한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았다.

 

농지법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유실수 등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르 말하다.

 

농지법시행령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형질변경이 되었다는 의미는 토지의 실제 토지현상이 절토, 성토 등을 통하여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 수목만 과수, 유실수로 갱신한 경우에는 수종만 갱신한 것이므로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의미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지목이 임야인 경우 실제의 토지현상이 성토, 절토 등으로 농지상태로 변경되어 있고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어 온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있으나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에해당되는 않으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토임의 경우 3년 이상 사실상 경작을 해 왔다면 그 이용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3년 이상 사실상 농지임을 주장하여 농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하고 농지전용을 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둘째, 임야로서 수목을 키운다던지 계속 임야로서 이용하며 만일 타용도로 전용을 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을 받는 방법이다. 비용상이나 절차상으로 이해득실을 비교하여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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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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